금융소비자 정의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 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이고, 이외의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금융소비자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구분하여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하여 정보, 자원,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고 따라서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주로 적용받는 증권사 등은 금융소비자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며,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정보 면에서 열위에 있다.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구입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정보획득 의도가 있더라도 정보획득이 어렵고,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각종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다수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상품의 효과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한 비용을 상당기간 경과 후 인지하게 되며,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
-금융산업 겸업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에 내재된 위험과 보상수준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교차판매가 성행하고 금융기관 간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끼워팔기 등의 폐해 발생, 교섭력 불균형의 확대, 불완전 판매 등이 증가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
1. 정보의 비대칭성 : 정확한 정보의 획득이 어려움, 정보수집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됨
2. 복잡한 상품구조 : 상품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융합, 공학화, 상품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복잡한 구조
3. 볼완전판매 증가 : 금융사간 판매경쟁 심화, 교차판매, 끼워팔기, 수익위주의 영업전략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를 감독부문에서 찾는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상품 인증, 검증의 미비이다. 금융상품의 융합화 추세에서 금융소비자들을 고려한 인증이 부족하고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의 검토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장 검증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다. 판매의 불완전성, 대출의 약탈적 진행 및 적합성의 원칙 결여, 금융거래 계약서의 불충분한 설명과 이해 부족, 핵심 비교공시, 상품안내 미비 등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인식 부족이 불완전 판매 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금융소비자보호 영역
금융소비자의 보호 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전적 보호단계, 제조-정산 단계, 사후적 보호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사전적 보호단계는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상품기획자들이 소비자보호를 고려하여 상품의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신상품의 기획, 마케팅 기획 등에서 소비자보호 목적의 개념을 가미한 상품 제조의 철학이 정립되고 그에 따른 계획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제조-정산단계는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난 뒤, 감독당국의 승인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모니터링이 되어야하고 판매 시 소비자 관점에서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상품 해지, 만기 수령 시 불리한 요소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사후적 보호단계는 금융소비자가 가입상품의 계산을 완료했지만 불만이 있거나 과거에 이용한 금융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거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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