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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와 추세

by usebestinfo 2025. 2. 6.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별 금융산업규제법을 통해 금융회사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지배구조 규제 등의 금융사 감독관리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여러 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적인 역할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으로 금융분야를 주 담당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와 추세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행정기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수립운영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제도 운영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 총괄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에 관한 사항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등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소비자보호 관련 연구

-상품시험검사 및 소비자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권익의 제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소비자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균형추 역할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함

*예금보호제도란?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들을 청구하는 제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체의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처리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전적 규제로는 광고규제, 약관규제, 공시규제가 있고, 사후적 규제로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 지원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각종 유관기관, 금융회사도 금융교육에 관심이 높다.

금융소비자보호 추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영역에는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이 결국 크고 작은 각종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의 개혁에 있어서도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모색되고 있다. 그 동안 금융상품이 공급자 중심의 규제에서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금융소비자 중심의 규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금융상품이 다양화, 복잡화, 융합화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위한 노력으로 금융소비자중심의 규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는 건전성 감독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크게 달라졌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고,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만인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중 시행되었다.

2020년 3월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년이 경과되는 21년 3월 중에 시행되었지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운동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1년 6개월후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적합성, 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금지의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백을 없애고,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분쟁조정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로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소비자피해구제를 강화하였으며,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여 분쟁조정 및 소성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행사요건없이 철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말이 지금처럼 흔하게 회자된 때는 일찍이 없었다. 금융규제의 1차적 목적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있다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의 이슈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분명 새로운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상품의 공학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 발달로 각종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 복잡,다양화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차 심화되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비해 전문성과 교섭력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강화,추진되는 제도의 도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될수록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국 고객은 자신이 얼마나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반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승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