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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선진국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by usebestinfo 2025. 2. 5.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선진국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해 확보할 소비자의 권리는 일반적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상이하지 않을 것이지만, 특히 금융소비자가 현재의 금융환경 여건 하에서 알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일부 권리가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권리는 사회,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로 국제소비자연맹이 선언한 내용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근거가 되고 있다.

-소비자의 8가지 권리 :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및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당국의 개입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의 제공이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 분쟁조정과 관련한 사후적 개입, 그리고 시점에 크게 구속 받지 않고 상시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 금융 교육 등이 있다.

사전적 소비자보호 규제에는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규제들과 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종사자는 금융저보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정보 수집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보 이해도 측면에서 금융회사와 큰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차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며, 이 부분이 해결되거나 완화될수록 문제가 적어진다.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규제의 핵심은 금융상품, 금융회사의 운영, 금융회사 종사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공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에 대한 세부 규율의 정비

-금융기관, 종사자 정보 제공, 그리고 금융거래 관련 사건 및 민원, 분쟁 등과 관련한 정보 공시 확대

-약관 관련 규율의 정비

-공시 및 정보제공을 통한 투명성 강화

-또한, 규제의 영역은 아니나, 금융기관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상품 및 판매행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의 정비와 감독의 실효성제고가 핵심적 사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정비 및 관련 세부 행위 규제의 정비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과 제재 강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보수 및 수수료 체계의 정비

-금융소비자 정보의 보호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는 크게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보호와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 영역의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민원 및 분쟁해결의 시간적 순으로는 금융회사 내부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기능, 제3자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로 사법적 분쟁해결과 구분해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 문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는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성격이 강하나 통상은 별도의 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는 정보, 지도 및 조언으로 구성된다.

-정보의 경우 사전적 정보불균형 해소책에서 상당부분이 포괄됨

-지도 혹은 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핵심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추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언 혹은 자문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와 관련한 정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금융교육은 또한 학교 내 교육과 학교외 교육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영역이 있으나, 이는 크게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가. 미국

미국은 금융당국의 금융규제보다는 법률체계에 의거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발전되어 왔다.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소비자와 관련한 보호법률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률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감독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나 법률이 분산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영역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시절 통합된 감독당국과 법률의 설립을 지향점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여 상당부분 개혁을 이루어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출되어 2010년 6월 29일과 7월 15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공동으로 입안한 것으로서, 도드-프랭크법 으로 칭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은 감독시스템 개편, 금융회사 규제개선,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영국

통합된 법률과 금융감독 기구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실행하고 있다. 

-법률체계 : 통합법령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은 금융감독청(FSA)으로 하여금 법의 실행을 위한 각종 규정 등을 제정할 권한 부여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소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 준칙이나 피해구제 규정 등을 제정하여 법적 실행장치를 수립

-감독체계 : 통합된 금융감독청(FSA)이 통합적으로 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을 동시에 실행

-소비자보호의 정책 수립 및 교육, 민원 상담 업무를 동시에 수행. 다만, 민원 상담 및 분쟁조정은 산하의 독립적인 조직인 FOS를 통해 실행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파산 금융기관으로 인해 피해받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다. 캐나다  

연방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의 감독을 통합하고 감독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2001년 설립하여 소비자보호와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단일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체계 : 별도의 법안은 존재하지않고, 기존의 금융업법에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체계구성

-감독체계 :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은행과 보험 분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 단 증권 부문은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행위를 통제

-건전성 규제는 OSFI가 은행과 보험을 감독하고 증권부문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관할하는 형태

-FCAC는 소비자보호와 소비자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명시적인 목적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정보제공,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

-금융민원의 처리는 FCAC에서 실행하지않고, 별도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실행